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5조 (지하안전정보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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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JIS로 관리하는 지하안전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연구ㆍ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JIS에 포함하도록 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나.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다. 법 제25조ㆍ제28조ㆍ제32조 및 제5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라. 법 제3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JIS로 관리하는 지하안전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연구ㆍ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JIS에 포함하도록 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나.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다. 법 제25조ㆍ제28조ㆍ제32조 및 제5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라. 법 제3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마. 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바. 법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사. 법 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ㆍ통계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공개하는 협의내용3. 지침 제78조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는 지하안전평가등의 협의실적 입력현황4. 그 밖에 JIS를 구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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