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10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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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영 제21조제4항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1. 계약서2. 사업계획서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착공후지하조사가 실시 중인 경우 : 지난달의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내용 및 공정진행 현황. 다만,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실시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나.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종료된 경우 :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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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영 제21조제4항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1. 계약서2. 사업계획서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착공후지하조사가 실시 중인 경우 : 지난달의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내용 및 공정진행 현황. 다만,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실시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나.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종료된 경우 :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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