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26조 (JIS 관리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JIS를 통해 제출되는 지하안전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은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개선과 보급, 사용자교육 등 JIS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JIS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기관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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