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28조 (사용권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JIS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가 사용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전산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스템 사용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기관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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