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23조 (지하공간통합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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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JIS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JIS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공개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승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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