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9조 (사전협의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관의 장은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전협의시스템에 해당 사업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신청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협의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및 통보하여야 한다.1. 제16조제4항에 따른 이행 결과 제출2.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 제출3.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결과 통보4.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③제31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협의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협의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사전협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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