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9조 (정보시스템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과측정에서 제외된 정보시스템과 제26조에 따라 폐기대상으로 결정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정보시스템을 처분하여야 한다.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라 행정정보의 보존 조치2.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의 불용ㆍ폐기 등 결정ㆍ처리
②삭제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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