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5조 (사전협의 검토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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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추진으로 결정하며,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타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서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예정인 정보시스템과 중복성이 없는 경우2. 타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중복성이 있으나, 기술적 제약사항 등으로 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이 불가하거나, 공동활용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3. 해당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4. 기타 사업을 추진하기에 부적절한 다른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추진으로 결정하며,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타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서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예정인 정보시스템과 중복성이 없는 경우2. 타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중복성이 있으나, 기술적 제약사항 등으로 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이 불가하거나, 공동활용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3. 해당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4. 기타 사업을 추진하기에 부적절한 다른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②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완추진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의 장은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1. 삭제2.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관련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지만 개발 또는 확산 완료 시점을 예측할 수 없거나, 개발 또는 확산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개별 시스템 개발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3. 삭제4. 타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서 개발한 콘텐츠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이 가능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5. 타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관련 표준이나 제도의 준수가 필요한 경우6. 기타 비용절감 또는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
③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주하기 전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완후협의를 권고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의 장은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고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이행여부 점검 완료를 통보받은 후 사업을 발주하여야 한다.1.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개발하여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정보시스템과 일부내용이 중복되는 경우2. 타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이 개발한 정보시스템과 중복되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일부 공동활용이 가능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3.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이 개발 또는 확산할 예정인 정보시스템과 일부내용이 중복되거나 공동활용이 가능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4. 기타 비용절감을 위해 사업계획 수정 또는 기관 협의 등이 필요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여 해당 사업에 대해 추진보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추진 중단, 추진보류 권고의 원인 해소, 사업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이 개발하여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정보시스템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경우2.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이 관련 정보시스템을 개발 또는 확산할 예정으로서 개발 또는 확산 완료일정이 제시되어 있고,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개별 시스템 개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3.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 소프트웨어와 중복되는 경우. 단, 우수 소프트웨어 도입이 곤란한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진 또는 보완추진4. 기타 국가 정책에 반하는 등 사업추진을 보류시켜야 할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⑤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1. 사전협의 결과 통보 후 동일한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2.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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