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32조 (전문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사전협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전협의 대상사업의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연계 및 해당 사업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검토의 지원2. 사전협의시스템의 운영, 유지관리 및 개선3. 사전협의 관련 현황 및 법ㆍ제도의 조사연구4. 사전협의 관련 홍보, 교육 및 이행확인의 지원5. 사전협의 관련 각종 통계 분석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6. 기타 사전협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전문기관은 성과관리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2. 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측정의 지원3. 성과관리 관련 현황 및 법ㆍ제도의 조사연구4. 성과관리 관련 홍보, 교육 및 이행확인의 지원5. 성과관리 관련 각종 통계 분석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6. 특별점검 대상 지정, 진단ㆍ점검 지원7. 기타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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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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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