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32조 (전문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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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은 사전협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전협의 대상사업의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연계 및 해당 사업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검토의 지원2. 사전협의시스템의 운영, 유지관리 및 개선3. 사전협의 관련 현황 및 법ㆍ제도의 조사연구4. 사전협의 관련 홍보, 교육 및 이행확인의 지원5. 사전협의 관련 각종 통계 분석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6. 기타 사전협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사전협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전협의 대상사업의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연계 및 해당 사업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검토의 지원2. 사전협의시스템의 운영, 유지관리 및 개선3. 사전협의 관련 현황 및 법ㆍ제도의 조사연구4. 사전협의 관련 홍보, 교육 및 이행확인의 지원5. 사전협의 관련 각종 통계 분석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6. 기타 사전협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②전문기관은 성과관리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2. 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측정의 지원3. 성과관리 관련 현황 및 법ㆍ제도의 조사연구4. 성과관리 관련 홍보, 교육 및 이행확인의 지원5. 성과관리 관련 각종 통계 분석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6. 특별점검 대상 지정, 진단ㆍ점검 지원7. 기타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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