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7조 (이의 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협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가 제기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검토한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 및 결과통보예정일을 지체 없이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해당하는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 중 민간위원 3인에서 5인으로 구성된 이의제기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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