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2조 (예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해에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교육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업의 목적, 이용자 등 사업의 적용 범위, 구현기능, 소요비용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다른 사업과의 유사ㆍ중복 및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예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예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②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청기관의 장에게 예비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예비검토 결과를 제13조의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예비검토를 신청하는 사업에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제2조제5호와 제8호에 따른 모바일 대민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하, ‘공공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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