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2조 (예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해에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교육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업의 목적, 이용자 등 사업의 적용 범위, 구현기능, 소요비용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다른 사업과의 유사ㆍ중복 및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예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예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청기관의 장에게 예비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예비검토 결과를 제13조의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예비검토를 신청하는 사업에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제2조제5호와 제8호에 따른 모바일 대민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하, ‘공공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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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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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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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