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0조 (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성과관리의 목적, 대상, 절차,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정보화사업 발주 계획, 사전협의 대상, 제24조제1항에 따른 성과측정 대상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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