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6조 (정보시스템의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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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성과평가 결과, 총점 40점 미만은 폐기2. 성과평가 결과, 총점 40점 이상 60점 미만인 정보시스템은 폐기하거나, 통폐합, 기능고도화, 전면재개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성과평가 결과, 총점 40점 미만은 폐기2. 성과평가 결과, 총점 40점 이상 60점 미만인 정보시스템은 폐기하거나, 통폐합, 기능고도화, 전면재개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은 폐기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제협약 또는 법령에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2. 국민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국가 차원의 안보ㆍ치안의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3. 국가경제의 심각한 손실이나 국민생활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4. 대국민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5. 이용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생활 편의에 도움이 되는 경우6.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급받은 표준 보급시스템인 경우7.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8. 그 밖에 폐기가 곤란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정보시스템
③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비권고를 따라야 한다.
④삭제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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