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 (사전협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기관의 정보화사업 관련 정책을 수립ㆍ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정보화사업 총괄 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정보화사업을 출연, 위임 또는 위탁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총괄 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 신청을 의뢰하여야 한다.1. 사전협의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4. 자체검토결과서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6. 삭제
영 제83조 및 제8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교육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ㆍ도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기관의 장은 영 제82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사전검토의 결과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 구축 컨설팅사업의 경우 사전협의 신청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
협의기관의 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발주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신청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당기관의 장은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중복성 등의 검토가 곤란한 때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른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의 장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전협의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와 달리 새로운 사업내용의 추가 등 사업범위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된 사업계획서 등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협의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 일정 등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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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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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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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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