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7조 (정보시스템 정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권고를 받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 개선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이용자의 불편 방지, 정보의 이관 또는 보존, 전자정부서비스의 연속성 보장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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