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협의의 대상사업은 예산과목 및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전자정부사업가.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개선 등 정보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업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나. 여러 부처 연계 및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통해 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공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정보자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업무를 출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전자정부사업라. 그 밖에 사업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2. 지역정보화사업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제외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연도에 신규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중앙행정기관등은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계속사업2.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은 사업금액이 2억원 미만인 계속사업3. 시ㆍ군ㆍ구는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계속사업4.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2억원 미만인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ㆍ운영사업,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회선 증설ㆍ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콘텐츠 제작 사업, 신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5.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의 호환성 확보,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향상 등 웹사이트 품질수준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보완개발 사업6.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7. 출연금, 보조금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정보화사업8. 별도의 비용 없이 기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사업 또는 외부 사업자의 서비스를 임대 활용하는 경우(이때, 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또는 구매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9. 행정기관의 장이 타 행정기관에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표준행정정보시스템의 구매ㆍ설치 사업10. 외교ㆍ국방ㆍ통일ㆍ안보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업11.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민관협력을 위한 자본적 지원 등 민간에 대한 정보화 지원 사업12. 정보격차해소, 국제협력 사업13.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사업14.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하 API) 개발 사업15. 빅데이터 분석 사업
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관리 대상은 제23조에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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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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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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