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4조 (사전협의 검토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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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영 제8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5호에 대하여 검토한다.1.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투자에 관한 사항2. 다른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4. 사업에 적용되는 신기술 관련 과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6.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존재 여부 등 민간서비스 침해에 관한 사항7. 클라우드 이용여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영 제8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5호에 대하여 검토한다.1.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투자에 관한 사항2. 다른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4. 사업에 적용되는 신기술 관련 과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6.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존재 여부 등 민간서비스 침해에 관한 사항7. 클라우드 이용여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8. 공공애플리케이션 관련 과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9. 기타 중복성, 공동이용 및 관련 표준ㆍ제도의 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의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검토를 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설명회등의 실시를 요구하거나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사전협의 검토 시 협의기관의 장과 유관기관의 장의 의견이 상충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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