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4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성과측정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제20조제1항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성과측정을 비용 측면과 업무 측면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비용 측면의 성과측정은 운영의 적정성ㆍ유지의 용이성ㆍ비용의 효율성을, 업무측면의 성과측정은 기능활용도ㆍ업무성과 달성도를 고려하여 측정한다.
제2항에 따른 성과측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여 배포하는 매뉴얼의 측정지표 정의 및 산식에 따른다.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성과측정 시 사용한 기초 데이터와 그 증빙자료를 1년 이상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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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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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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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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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