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4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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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성과측정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제20조제1항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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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성과측정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제20조제1항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성과측정을 비용 측면과 업무 측면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비용 측면의 성과측정은 운영의 적정성ㆍ유지의 용이성ㆍ비용의 효율성을, 업무측면의 성과측정은 기능활용도ㆍ업무성과 달성도를 고려하여 측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성과측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여 배포하는 매뉴얼의 측정지표 정의 및 산식에 따른다.
④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성과측정 시 사용한 기초 데이터와 그 증빙자료를 1년 이상 관리하여야 한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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