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8조 (사전협의 이행실태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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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사전협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사전협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협의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미이행, 사전협의 신청 미등록, 사전협의 검토결과의 미반영, 사업산출물의 사전협의시스템 미등록 등에 대하여 신청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고 이행결과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종료된 때 지체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신청기관이 이의 제기를 한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검토결과를 말한다)를 반영한 사업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및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협의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모니터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의 감사실 등에 통보할 수 있다.1. 제13조제5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2. 사전협의 검토결과 통보 전 사업 발주3. 사전협의 검토결과 미반영4. 사전협의 이행결과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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