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6조 (사전협의 검토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구축 컨설팅사업과 천재지변에 대한 재난복구 등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은 1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에서 사전협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협의 결과 통보를 7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접수하고, 사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보화 구축 컨설팅사업 사전협의 신청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한 경우, 입찰공고 전까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의견 없이 추진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사전협의 신청이 반려된 경우, 신청기관은 당초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협의기관의 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청기관의 장으로부터 이행결과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행여부 점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다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 기간에는 제13조제6항에 따라 신청기관의 장이 자료보완에 소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처리시간은 민원처리법 제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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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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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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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