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6조 (사전협의 검토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구축 컨설팅사업과 천재지변에 대한 재난복구 등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은 1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협의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에서 사전협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협의 결과 통보를 7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접수하고, 사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보화 구축 컨설팅사업 사전협의 신청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한 경우, 입찰공고 전까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사전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의견 없이 추진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사전협의 신청이 반려된 경우, 신청기관은 당초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⑦협의기관의 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청기관의 장으로부터 이행결과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행여부 점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다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 기간에는 제13조제6항에 따라 신청기관의 장이 자료보완에 소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처리시간은 민원처리법 제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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