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2조 (성과 분석 및 진단 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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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 분석 및 진단 결과를 차년도 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과 성과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 분석 및 진단 결과를 차년도 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과 성과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 측정 및 분석 결과에 따라 성과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운영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해당 사업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기관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1조의 성과 측정 및 분석 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시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거나, 기관 내 투자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 및 정보시스템 구조개선 방안 마련, 정보화사업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다년도 사업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누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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