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 (대상 정보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관리 대상은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정보시스템 중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서비스 종료, 통폐합, 전면재개발 등의 사유로 성과측정 해당 연도로부터 2년 이내에 폐기하기로 결정한 정보시스템2. 삭제3. 삭제4.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뉴얼에서 정하는 성과측정의 제외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의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성과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측정지표의 변경 등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성과측정을 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의 한 유형으로서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성과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제4장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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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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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