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 (대상 정보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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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관리 대상은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정보시스템 중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관리 대상은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정보시스템 중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서비스 종료, 통폐합, 전면재개발 등의 사유로 성과측정 해당 연도로부터 2년 이내에 폐기하기로 결정한 정보시스템2. 삭제3. 삭제4.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뉴얼에서 정하는 성과측정의 제외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의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성과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측정지표의 변경 등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성과측정을 할 수 있다.
④정보시스템의 한 유형으로서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성과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제4장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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