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7조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성과계획 수립, 성과 분석 및 진단, 개선조치 등 기관 전반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매년 자체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측정 항목, 기준, 방법 등 수준측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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