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8조 (특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예산규모, 파급효과, 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4조의 대상사업 및 제23조의 대상 정보시스템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히 직접점검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또는 정보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접점검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특별점검 대상기관은 제1항의 점검에 따른 개선사항을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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