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5조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점검 대상의 지정2. 삭제3. 삭제4. 제15조제4항에 따른 협의기관의 장의 추진보류에 관한 사항5. 중앙행정기관등 상호간, 지방자치단체등 상호간 또는 중앙행정기관등과 지방자치단체등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조정6. 그 밖에 성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과관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2. 사전협의, 성과 분석 및 진단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⑤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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