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1조 (성과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성과 분석 및 진단 등의 추진 결과를 종합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고,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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