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5조 (성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⑥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각 측정지표의 결과값을 관리하고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성과측정을 위해 제공한 데이터와 그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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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지표별 배점 및 환산점수
구분 | 지표(배점) | 지표(배점) | 환산점수 비용 측면 | 운영의 적정성 (10) | 운영의 적정성 (10) | [정의] 개발비와 유지보수비의 비율을 점검하여 적정한 비용구조로 운영하는지 평가 [측정산식] (누적유지보수비÷누적개발비)×100 (단, 비용측면 측정제외 대상은 10점 부여) 비용 측면 | 유지의 용이성…
제2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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