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9조 (매뉴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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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설명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설명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1항의 매뉴얼에 따라서 성과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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