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23조 (과정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과정에 과정장을 두고, 과정장은 도서관인재개발과장이 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도서관인재개발과의 5급이상 직원 중에서 과정장을 지정한다.1. 당해 교육과정의 운영 총괄2. 교육생의 지도ㆍ감독3. 기타 교육진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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