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25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의교수, 과정장 및 분임지도교수 등이 강의ㆍ분임연구지도ㆍ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ㆍ세미나ㆍ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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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서교육 강사료 지급 기준
[별표 2] 사서교육 강사료 지급 기준 □ 일반 지급기준 구분 | 구분 | 지급기준 | 지급액 (원) | 지 급 대 상 | 지 급 대 상 구분 | 구분 | 지급기준 | 지급액 (원) | 공 공 분 야 | 민 간 분 야 일반 교육 | 특별 강사 (Ⅰ) | 1시간당 | 1,000,000 | ∘전·현직 총리(급) 및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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