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5조 (교육훈련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의 교육훈련 관련 지침에 따라 교육훈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 대상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러닝과정 운영계획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수립ㆍ시행한다.
이러닝과정 운영계획은 교육기간 및 집합교육과의 혼합여부와 그 비율, 학습분량 및 학습시간,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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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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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