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28조 (고충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은 교육생활과 관련된 고충사항 등에 관하여 과정장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과정장은 교육생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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