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1조 (교육훈련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은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기획연수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②무상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당해 교육과정의 교육훈련비가 예산에 정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를 교육생의 소속기관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이러닝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제2항을 준용한다.
④다른 행정기관,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에게 교재발간비, 강사수당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유상교육훈련비는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교육훈련과정의 특성과 교육인원 및 교육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기획연수부장이 정한다.
⑥유상교육훈련비를 납입한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납입한 교육비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⑦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절차는 예산회계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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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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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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