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1조 (교육훈련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은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기획연수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교육으로 할 수 있다.
무상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당해 교육과정의 교육훈련비가 예산에 정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를 교육생의 소속기관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러닝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른 행정기관,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에게 교재발간비, 강사수당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유상교육훈련비는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교육훈련과정의 특성과 교육인원 및 교육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기획연수부장이 정한다.
유상교육훈련비를 납입한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납입한 교육비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절차는 예산회계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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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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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