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3조 (교육훈련목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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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훈련의 목표는 도서관 사서 및 직원을 직무수행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여 우리나라 도서관의 발전과 국민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의 목표는 도서관 사서 및 직원을 직무수행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여 우리나라 도서관의 발전과 국민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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