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2조 (자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과정의 개선ㆍ발전과 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사서교육훈련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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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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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