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6조 (교육훈련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과정은 기본교육훈련과정, 전문교육훈련과정, 기타교육훈련과정으로 구분ㆍ운영하며, 각 과정별 교육훈련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교육훈련과정은 신규채용자 또는 채용후보자에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전문지식과 기술을 교육한다.2. 전문교육훈련과정은 사서직원 등이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한다.3. 기타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대상자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교육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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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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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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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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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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