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29조 (설문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 교육훈련과정마다 당해 교육훈련과정의 목표달성도, 교육생의 반응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②설문조사는 원칙적으로 전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되, 설문조사의 방법ㆍ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설문조사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생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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