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4조 (교육훈련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도서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 등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서관직원3. 도서관 및 문고의 봉사업무 관련 직원 등4. 기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민간기업체의 위탁교육 대상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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