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8조 (교육훈련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견학, 이러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교육훈련계획에 의거, 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교육생의 수준 및 등급에 따라 등급별ㆍ수준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직원 등 해당교육과정 교육생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청강하게 할 수 있다.
③이러닝은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사서교육 누리집을 통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및 기타 적정한 방법을 강구,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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