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27조 (교육생 대표 등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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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참여와 권익보장 등을 위하여 각 교육과정의 교육생 대표, 분임장, 연구장, 총무 등 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교육생 대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2. 모범적인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4. 과정운영에 따른 공지사항의 전달5. 기타 자치활동 관련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참여와 권익보장 등을 위하여 각 교육과정의 교육생 대표, 분임장, 연구장, 총무 등 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교육생 대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2. 모범적인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4. 과정운영에 따른 공지사항의 전달5. 기타 자치활동 관련사항
②분임장은 교육생대표를 보좌하며 분임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분임단위의 교육운영 및 자율활동 등을 주관한다.
③연구장은 소속분임의 과제연구ㆍ토의 및 발표 등 분임연구활동을 주관한다.
④총무는 교육생대표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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