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0조 (교재의 편찬 및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의교수가 집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강의교수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작 전에 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
교육생에게 교재를 배부하는 경우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 또는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러닝을 위한 교재는 개발된 코스웨어를 활용하고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장 또는 강의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 제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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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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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