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4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출석부에 서명으로 등록하되, 온라인 실시간 화상 교육은 과정담당자가 교육생의 출석을 확인하여 일괄등록할 수 있다.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에게 등록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1. 전염병질환자2. 교육훈련계획 대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3. 기타 교육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러닝과정은 인터넷을 통하여 사서교육 누리집 상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과정운영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
이러닝은 본인이 등록한 해당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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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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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