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4조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출석부에 서명으로 등록하되, 온라인 실시간 화상 교육은 과정담당자가 교육생의 출석을 확인하여 일괄등록할 수 있다.
②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에게 등록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1. 전염병질환자2. 교육훈련계획 대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3. 기타 교육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이러닝과정은 인터넷을 통하여 사서교육 누리집 상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과정운영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
⑤이러닝은 본인이 등록한 해당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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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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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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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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