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22조 (교육운영교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운영교수는 도서관인재개발과장이 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 직원 중에서 교육운영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2. 과정별 교육훈련 세부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3. 교육훈련운영평가 및 결과 보고4. 교육생의 실습 및 현장학습의 지도5. 교안ㆍ교재의 연구 및 편찬6. 기타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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