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9조 (우등상 시상 및 표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수료자에게 우등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우등상은 교육훈련 종합성적이 90점 이상인 자로서 성적순위가 상위 5% 이내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하며, 상장을 수여한다.
③교육기간 중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며,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수료자에 대하여는 따로 표창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시상과 표창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⑤시상이나 표창을 하였을 때에는 그 명부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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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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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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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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