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26조 (교육생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육시간에는 소정의 명찰을 패용한다.2.교육시설물은 소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파손 시에는 변상한다.3.강의실 및 복도 등 건물 내에서 흡연을 금한다.4. 면회는 휴식시간에 한하여 휴게장소를 이용한다.5. 수강시간을 준수하고, 강의시작 2분전까지 다음 강의에 대비한다.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외출ㆍ결석ㆍ조퇴 또는 결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과정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운영교수는 교육생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교육생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하여야 하고, 교육생은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육운영교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육운영교수는 사서교육훈련 홍보 및 교육성과분석 등을 위하여 교육생의 개인정보(사진, 동영상, 인적사항 등)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교육기간 중에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교육 종료 후에라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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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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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