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7조 (과정별 교과목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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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훈련과정별 교과목편성은 당해연도의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편성하되, 최신의 이론과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직무와 관련된 교과목을 중심으로 하고, 교과목당 교육시간배정은 실습시간을 최대한 반영하며, 교육기간 및 평가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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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과정별 교과목편성은 당해연도의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편성하되, 최신의 이론과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직무와 관련된 교과목을 중심으로 하고, 교과목당 교육시간배정은 실습시간을 최대한 반영하며, 교육기간 및 평가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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