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7조 (과정별 교과목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과정별 교과목편성은 당해연도의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편성하되, 최신의 이론과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직무와 관련된 교과목을 중심으로 하고, 교과목당 교육시간배정은 실습시간을 최대한 반영하며, 교육기간 및 평가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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