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3조 (교육대상자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은 과정별 교육훈련대상자 선발계획에 의한다.
교육훈련대상자 선발계획은 과정의 특성, 목표, 해당기관의 업무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육시작 1개월 전까지 해당기관에 통보한다.1. 과정명2. 교육훈련기간3. 교육훈련 목표4. 주요 교육훈련 내용5. 선발 대상자의 자격(직급, 직렬, 담당직무, 경력 등)6. 기관별 배정인원7. 선발된 교육훈련대상자 명단 통보 기한8. 유ㆍ무상 구분과 유상인 경우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기한
이러닝을 교육과정의 일부 과목단위로 운영할 경우에는 각 교육과정의 교육운영계획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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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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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