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9조 (세부운영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정별 교육훈련은 교과목, 강의교수,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교육훈련 세부운영계획(이하 "세부운영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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