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의2 (경관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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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경관심의를 요청한 사업으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경관심의를 요청한 사업으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
②「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5의 기술자문위원회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기술자문위원회 경관 심의 도서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하천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를 별지 제13호 서식의 경관심의 신청서에 붙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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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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