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8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등을 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부서의 장이 별표 6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으로서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주관부서는 물가변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문 또는 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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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기술자문(심의) 수수료 산출기준
기술자문(심의) 수수료 산출기준 1. 기술자문 또는 심의 위원의 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ㅇ 기술 자문 또는 심의 위원 수당 | = | (안건검토일수 × 1일당 자문 또는 심의수당) + 교통비(회의 참석자에 한한다) 2. 안건검토일수는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자문(심의)안건 | 1건 | 2건 이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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